[스폰서 섹션] 건설근로자공제회 ‥ 일용직 건설 근로자 권익보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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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직도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참사 등의 건설 사고를 기억하고 있다.
예견된 인재(人災)였다고 수많은 신문지상을 도배했던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아픈 기억을 남겼지만, 동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를 잉태하는 계기가 됐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열악한 작업환경에 근무하면서도 각종 복지제도에서 소외되어온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금 성격의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이들의 복지를 증진함은 물론, 건설기능인력의 자긍심과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퇴직공제금은 공제가입 사업주가 근로일수 1일에 2,000원을 납부하면 이를 관리하였다가 후에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건설업을 떠날 때 납부한 원금에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하게 된다.
이와 같이 건설일용직 근로자에게 '희망의 빛'이 되는 퇴직공제제도의 운영 주체가 바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안광우)이다
퇴직공제제도 운영시스템을 전자정보화 시대에 맞게 혁신시켜 종전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에 공제증지를 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공제부금 납부제도를 전산 정보화한 것이 그 전초작업이다.
또 공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그 과실이 근로자들에게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완벽한 리스크 관리를 전제로 공제기금을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다.
안광우 이사장은 "현재 퇴직공제제도의 피공제자 수는 약 110만 명, 가입사업장 수는 약 12,300개소에 달한다"며 "근로자의 꿈, 키우는 보람"이란 구호 아래 항상 건설일용근로자의 편에서 소임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현재 10억원이상 공공공사, 300세대 이상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퇴직공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만약 동 공사 현장에서 공제부금 납부가 지체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납부를 요구하여야 하며 공제회에 연락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