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외화대출 취급 ‥ 금감위, 규제완화

보험회사도 외화대출을 취급하는 게 가능해지고 장외파생금융상품 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김용환 감독정책2국장은 5일 "보험사의 자산운용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사가 취급가능한 외국환 거래범위에 외화대출이 포함되지 않아 외화대출 취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자산운용의 자율성 차원에서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를 거쳐 외화대출 및 해외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달 중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내달 안에 취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상 총자산의 1000분의 5로 제한돼 있는 장외파생금융거래 한도를 5~10%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며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따른 내부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외화자산을 총 자산의 30% 이내에서 운용하도록 돼 있으나 향후에는 외화표시상품 판매로 지급보험금과 동일한 외화로 보유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환위험이 헤지됐다고 보고 외화자산 운용한도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