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권의 법조라운지] 법무부 '고문불감증'?

연예계 비리 사건에 연루돼 4년간 TV에서 사라졌던 개그맨 서세원씨가 곧 TV에 모습을 드러낸다는 소식이다.

서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002년 7월 도피성 외유를 떠난 뒤 2003년 4월 말 귀국했다.그는 영화 '조폭마누라' 홍보비 등으로 방송사 PD 등에게 800만원을 주고,1억90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수사 과정에서 서씨 매니저 하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과 검찰에 파견된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하씨에게 속옷만 입혀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검찰의 '고문'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 코너는 지난해 7월12일과 11월1일 두 차례에 걸쳐 서씨의 고문 의혹을 제기하고 고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은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법무부는 아직 이에 대한 해명과 고문 재발방지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인권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고문 불감증 때문인지 궁금하다.

사회부 차장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