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 하우스 건폐율 완화

경사 진 땅이나 풍경이 좋은 구릉지 등에 계단식으로 지어지는 이른바 '테라스 하우스(Terrace House)'가 국내에서도 활성화된다.

택지지구에 테라스 하우스를 지을 경우 원가연동제에 묶여 있는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표준 건축비의 28% 범위 내에서 가산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데다 최근 건축법 개정으로 건폐율 인센티브도 부여받기 때문이다.건설교통부는 테라스 하우스의 건폐율 완화를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사지나 구릉지 등 대지 형상이나 형태에 맞춰 짓는 공동주택(연립 및 아파트)과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외관을 차별화하는 주택에 대해 건폐율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완화 주체는 시·군·구청장이며 해당 지자체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열어 테라스 하우스에 대한 건폐율 완화 여부와 완화 정도를 결정한다.건교부 관계자는 "원가연동제에 묶여 있는 택지지구의 경우 건폐율과 건축 비용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테라스 하우스가 고급 주택 수요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여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이 설계와 다르게 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지자체가 현장을 점검한 뒤 직접 사용 승인을 내주도록 규정을 바꿨다.

규제완화 차원에서는 시·군·구청이 건축 허가 전에 건물주에게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용도와 규모를 확인해 주는 '건축허가 사전결정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사전결정 통지는 2년간 유효하며 건축주는 이를 근거로 개발행위 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