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범가능성에 무게… 배후놓고 논란일듯

법원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을 지충호씨(50)의 단독범행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지씨 범행의 배후를 캐는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기 때문이다.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송경근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23일 오후 6시께 지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지씨의 단독 범행이 아닐 개연성이 높은데도 지씨가 범행 동기와 배후세력,공범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씨가 박 대표에게 문구용칼(커터칼)을 휘두른 직후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인 박모씨(52)가 연단에 뛰어올라 "한나라당은 모두 도둑놈들이다.

박근혜 대표를 죽여야 한다"며 고함을 지른 점에 주목했다.이와함께 △지씨가 범행을 위해 박 대표에게 뛰어들면서 "죽여,죽여"라고 외쳤으며 △사건 당시 다수의 사람이 가담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도 이 같은 판단을 이끈 다른 요인이다.

지씨의 독특한 캐릭터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송 판사는 "지씨는 반사회적 성격이 심각하다"며 "더구나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후 자신의 진정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권위 공무원을 폭행했다"고 덧붙였다.지씨는 1991년 부녀자 강간사건으로 7년의 실형과 7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뒤 한나라당에 대한 '악감정'을 품게 됐다. 지씨는 영장심사 때 법정에서 "전두환 정권 때 억울하게 옥살이했는데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놓고 송 판사는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범행동기나 목적 등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며 자신이 마치 민주투사인 것 처럼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