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양도세 확정신고 6월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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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사흘앞으로 다가왔습니다.늦어도 6월1일까지는 확정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전망인데요
오늘은 유미혜 기자와 함께 양도세 신고대상자와 신고 요령, 유의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유기자, 먼저 신고 대상자부터 설명해 주시지요[기자]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 한해 동안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 주식 등을 양도하고 아직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입니다.
국세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모두 42만명에 달하는 데요 예상대로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가 (33만4000명)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주식(6만1000명)과 골프회원권·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양권·지상권·전세권) (2만6000명) 등이 뒤를 잇고 있는데요
하지만 1가구1주택 등 양도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나 양도세 예정신고를 적법하게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양도세 결정 통지를 이미 받은 경우에도 재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앵커]
신고를 확정기한 내에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있다지요?
[기자]
오는 6월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여야 합니다.
특히 불성실 신고자들의 불이익이 예상되는데요
국세청은 지난 11일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주로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을 예정신고 했지만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시세자료와 차이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 프리미엄이 5천만원 이상으로 형성된 주상복합 등 아파트 단지 분양권을 양도한 뒤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경우도 관리대상입니다.
하지만 불성실 혐의가 있더라도 이번 확정신고기간 내에 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나 세무조사는 피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신고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기자]
먼저 부동산을 양도하고 손해를 본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살 때 가격보다 팔 때 가격이 낮으면 양도차익이 없다고 판단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도소득세 계산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정해 놓지 않았다면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손해를 봤다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주식의 경우에도 주의할 점은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대주주이거나 소액주주라도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2005년 7월 13일 이후 프리보드를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앵커]
납부할 양도세액을 나눠 낼 수도 있습니까?
[기자]
네 가능합니다.
양도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 오는 7월18일까지(45일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이상을 6월 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18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상을 6월 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18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분납을 원하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나눠 낼 세액을 기재해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앵커]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양도세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을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쉽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회원가입→가입용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ID와 비밀번호 입력후 로그인해서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양도소득세 등의 순서를 거친 뒤 사전에 전달받은 회신용 봉투에 넣어 세무서로 우편발송하면 됩니다.
기타 양도세 확정신고에 대한 문의는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기자]
최근 국세청은 판교신도시 당첨자들에 대해 전원 자금출처 조사 방침을 밝히는 등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따라 불성실신고 혐의자들의 경우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번 신고기간을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경우에도 이번 양도세 확정신고기간을 소홀히 넘기지 않아야 겠는데요특히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이더라도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과세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사흘앞으로 다가왔습니다.늦어도 6월1일까지는 확정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전망인데요
오늘은 유미혜 기자와 함께 양도세 신고대상자와 신고 요령, 유의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유기자, 먼저 신고 대상자부터 설명해 주시지요[기자]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 한해 동안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 주식 등을 양도하고 아직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입니다.
국세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모두 42만명에 달하는 데요 예상대로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가 (33만4000명)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주식(6만1000명)과 골프회원권·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양권·지상권·전세권) (2만6000명) 등이 뒤를 잇고 있는데요
하지만 1가구1주택 등 양도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나 양도세 예정신고를 적법하게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양도세 결정 통지를 이미 받은 경우에도 재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앵커]
신고를 확정기한 내에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있다지요?
[기자]
오는 6월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여야 합니다.
특히 불성실 신고자들의 불이익이 예상되는데요
국세청은 지난 11일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주로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을 예정신고 했지만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시세자료와 차이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 프리미엄이 5천만원 이상으로 형성된 주상복합 등 아파트 단지 분양권을 양도한 뒤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경우도 관리대상입니다.
하지만 불성실 혐의가 있더라도 이번 확정신고기간 내에 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나 세무조사는 피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신고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기자]
먼저 부동산을 양도하고 손해를 본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살 때 가격보다 팔 때 가격이 낮으면 양도차익이 없다고 판단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도소득세 계산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정해 놓지 않았다면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손해를 봤다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주식의 경우에도 주의할 점은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대주주이거나 소액주주라도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2005년 7월 13일 이후 프리보드를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앵커]
납부할 양도세액을 나눠 낼 수도 있습니까?
[기자]
네 가능합니다.
양도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 오는 7월18일까지(45일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이상을 6월 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18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상을 6월 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18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분납을 원하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나눠 낼 세액을 기재해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앵커]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양도세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을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쉽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회원가입→가입용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ID와 비밀번호 입력후 로그인해서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양도소득세 등의 순서를 거친 뒤 사전에 전달받은 회신용 봉투에 넣어 세무서로 우편발송하면 됩니다.
기타 양도세 확정신고에 대한 문의는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기자]
최근 국세청은 판교신도시 당첨자들에 대해 전원 자금출처 조사 방침을 밝히는 등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따라 불성실신고 혐의자들의 경우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번 신고기간을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경우에도 이번 양도세 확정신고기간을 소홀히 넘기지 않아야 겠는데요특히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이더라도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과세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