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고용정책 '두 토끼' 잡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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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일 < 서강대 경상대학장ㆍ경제학 >
지난 5월 중순 베를린에서는 세계고용회의가 열렸다.고용문제를 연구하는 선진 각국의 학자들과 고용산업 종사자들이 모이는 회의를 참석해보면 고용문제를 대하는 각국의 고민과 대응책을 엿볼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토픽은 고령화와 세계화가 가져올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가였다.
이 회의에서 나타난 공통적 인식과 대안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우선 현재 성인 3∼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는 앞으로 20여년 후면 성인 2∼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노동시장의 은퇴연령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다.
각국은 취업구조를 유연하게 해 더 많은 노령층이 파트타임이나 임시직 등으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화는 기업뿐 아니라 노동의 국가 간 이동도 활발하게 할 것이다.
각국 정부는 활발한 노동이동이 가져올 수 있는 근로자생활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쉽게 말해서 고령화와 세계화에 대응한 고용정책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유연안전성(flexicurity) 제고라 불리는 이런 정책대안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유연안전성 정책에 대해 이번 회의는 명확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유연안전성 해법은 고용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유연성을 제고하되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해서는 실업보험의 안전망을 통해 구제해주는 것이다.선진 각국의 이 같은 해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현실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아직까지 유연성과 안전성을 대립관계로 인식하고 유연성의 제고는 곧 고용불안이요 근로자의 일방적 희생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른바 비정규직 고용법안의 변화과정은 이런 사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당초 비정규직 고용관련 법안은 근로자파견 등의 규제를 완화해 유연성을 제고하되 차별은 엄격히 금지해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입안됐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파업위협에 후퇴를 거듭해 이제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경직성이 강화된 법안으로 변하고 말았다.
예컨대 계약직은 2년 이상 지속될 수 없으며 근로자 파견은 여전히 몇 개의 직종에 한정되어서만 이뤄지도록 했다.
고령화와 세계화는 남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의 문제도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앞으로 어느 나라건 정규직 일자리는 줄면 줄었지 결코 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파견,프리랜서 등 다양한 취업형태가 발전하고 있다.
모든 것을 흑백으로만 보는 안경을 벗고 다양한 색깔로 나타나는 세계적 현실을 받아들여 정책과 법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법으로 고용형태를 강제하는 규제를 철폐해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취업의 형태와 기간을 결정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모든 취업형태는 다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계약직 기간을 왜 제한하는가.
만약 월드컵 대표팀에 2년 이상 소속되면 해고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팀이 유지되겠는가.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제인 근로자 파견의 직종제한도 철폐돼야 한다.
정당한 수요와 공급이 있음에도 법이 묶는 바람에 불법파견이 되거나 아예 일자리 자체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유연안전성에 관한 올바른 해법은 민간은 자유롭게 고용관계를 만들고 정부는 실업보험으로 안전망을 제공하는,민간과 정부의 조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보호라는 두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고령화와 세계화를 피할 수 없는 시점에서 시급히 공감대가 필요한 정책대안이다.
지난 5월 중순 베를린에서는 세계고용회의가 열렸다.고용문제를 연구하는 선진 각국의 학자들과 고용산업 종사자들이 모이는 회의를 참석해보면 고용문제를 대하는 각국의 고민과 대응책을 엿볼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토픽은 고령화와 세계화가 가져올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가였다.
이 회의에서 나타난 공통적 인식과 대안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우선 현재 성인 3∼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는 앞으로 20여년 후면 성인 2∼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노동시장의 은퇴연령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다.
각국은 취업구조를 유연하게 해 더 많은 노령층이 파트타임이나 임시직 등으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화는 기업뿐 아니라 노동의 국가 간 이동도 활발하게 할 것이다.
각국 정부는 활발한 노동이동이 가져올 수 있는 근로자생활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쉽게 말해서 고령화와 세계화에 대응한 고용정책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유연안전성(flexicurity) 제고라 불리는 이런 정책대안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유연안전성 정책에 대해 이번 회의는 명확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유연안전성 해법은 고용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유연성을 제고하되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해서는 실업보험의 안전망을 통해 구제해주는 것이다.선진 각국의 이 같은 해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현실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아직까지 유연성과 안전성을 대립관계로 인식하고 유연성의 제고는 곧 고용불안이요 근로자의 일방적 희생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른바 비정규직 고용법안의 변화과정은 이런 사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당초 비정규직 고용관련 법안은 근로자파견 등의 규제를 완화해 유연성을 제고하되 차별은 엄격히 금지해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입안됐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파업위협에 후퇴를 거듭해 이제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경직성이 강화된 법안으로 변하고 말았다.
예컨대 계약직은 2년 이상 지속될 수 없으며 근로자 파견은 여전히 몇 개의 직종에 한정되어서만 이뤄지도록 했다.
고령화와 세계화는 남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의 문제도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앞으로 어느 나라건 정규직 일자리는 줄면 줄었지 결코 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파견,프리랜서 등 다양한 취업형태가 발전하고 있다.
모든 것을 흑백으로만 보는 안경을 벗고 다양한 색깔로 나타나는 세계적 현실을 받아들여 정책과 법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법으로 고용형태를 강제하는 규제를 철폐해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취업의 형태와 기간을 결정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모든 취업형태는 다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계약직 기간을 왜 제한하는가.
만약 월드컵 대표팀에 2년 이상 소속되면 해고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팀이 유지되겠는가.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제인 근로자 파견의 직종제한도 철폐돼야 한다.
정당한 수요와 공급이 있음에도 법이 묶는 바람에 불법파견이 되거나 아예 일자리 자체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유연안전성에 관한 올바른 해법은 민간은 자유롭게 고용관계를 만들고 정부는 실업보험으로 안전망을 제공하는,민간과 정부의 조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보호라는 두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고령화와 세계화를 피할 수 없는 시점에서 시급히 공감대가 필요한 정책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