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민간 중소형아파트 무주택.고령자 가산점 추진

이르면 2008년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와 모든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도 가구주 연령,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당첨자를 뽑는 '가점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 말 정부가 마련할 청약제도 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다만,지방의 경우 지금도 미분양이 적체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가점제'를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교부는 청약제도 개편 시안이 정해지는 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건교부는 시기가 다소 유동적이나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가점제란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현행 방식과 달리 가구주의 연령과 가구 구성원 수,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