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 前안기부장 6년5개월만에 재수감

서울중앙지검은 13일 `북풍(北風) 사건' 등에 연루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권씨의 구치소 재수감은 2000년 1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6년5개월만에 이뤄졌다.검찰 관계자는 "권씨가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바쁘지 않다고 판단돼 공정한 법집행 차원에서 대검의 지침에 따라 형집행정지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1997년 대선 직전에 `북풍'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1999년 4월 징역 5년이 확정된 권씨는 2003년 12월에 안기부 예산을 빼돌려 총선 등에 지원한 `안풍(安風)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작년 6월에는 안기부 예산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러나 권씨는 2000년 1월 당뇨합병증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연장 신청을 거듭해왔으며, 현재 전체 형기 7년10개월 중 6년1개월을 남겨놓고 있다.권씨는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과 관련, 작년 9월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에 참고인으로 소환돼 안기부내 불법 도청조직 미림팀의 활동에 대한 조사를 7시간 동안 받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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