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153억원 조성 건설사 대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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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20일 비자금 153억원을 조성,36억8000만원을 횡령하고 세무 공무원에게 7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S건설 대표 안 모씨(60)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설업계의 관행상 비자금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나 비자금 153억원 중 70억~80억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세 포탈도 주요한 동기로 보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관행이라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비자금 조성은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설업계의 관행상 비자금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나 비자금 153억원 중 70억~80억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세 포탈도 주요한 동기로 보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관행이라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비자금 조성은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