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대한생명 중재 위해 법무법인 선정”

예금보험공사는 대한생명 매각에 대한 국제상사중재 신청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자문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를 통해 법무법인 태평양과 협의를 거쳐 해외법무법인을 선정하고 가급적 빨리 국제상사중재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 맥쿼리사와의 이면계약을 체결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것이 중재신청 사유입니다.

한화그룹은 지난 19일 예보의 대한생명 지분 16%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예보는 중재가 종결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예보는 또 우리금융 매각과 관련해 매각시한인 내년 3월까지 지배주주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영권과 무관한 소수지분 28%가 우선적인 매각 추진대상입니다.

오는 8월부터 보통주로 전환가능한 신한금융지주 상환전환우선주 2천2백만주는 보통주로 전환한 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매각할 계획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