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추진위 시공사 선정 전면 금지] 추진위ㆍ건설사 "이제와서 안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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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천·안양시 등 경기도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개정 도정법' 시행을 앞두고 재개발조합 설립 전 시공사 선정을 전격 금지함에 따라 신규 재개발사업은 향후 1~2년 동안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곳이라도 조합 설립까지는 통상 이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이번 조치는 추진위 난립과 금품수수 등 비리를 낳는 시공사 수주전을 막기 위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 설립 이후로 규정한 개정 도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8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소급 적용 등 적법 여부를 놓고 법적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위·건설사 반발재개발 추진위와 건설사들은 수원시 등의 이번 조치에 대해 "현행법상으로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반발,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들은 "최근까지도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에 아무런 제재가 없던 지자체가 갑자기 무슨 소리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원 권선3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까지 받아 시공사를 선정했던 것"이라며 반박했다.A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사와 주민들의 잇단 유권해석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던 건교부와 지자체가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B건설 재개발 실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법률 해석을 뒤집는 것이어서 전국적인 혼란과 반발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현재 재개발사업이 초기 단계인 수원 20곳,부천 37곳,안양 17곳 등 총 74개 재개발구역은 당장 사업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특히 이들 중에는 개정 도정법이 시행되는 8월25일 이전에는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이 가능한 줄 알고 입찰을 진행 중인 곳이 상당수에 달해 큰 혼란이 우려된다.
○지자체 '시공사 선정한 추진위 고발'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추진위는 원칙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다"며 "시공사를 이미 선정했거나 입찰 공고를 내는 추진위는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수원시는 시공사 선정을 중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듣지 않고 선정을 강행한 권선3구역 추진위원장 등을 도정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하고 시공사인 동부건설을 수사 의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개발 시공사 선정은 조합만이 할 수 있다"며 "권선3구역 이외에 4개 구역의 추진위에도 시공사 선정을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부천시 관계자도 "승인조차 받지 않은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은 효력이 전혀 없다"며 "건설사들이 추진위의 입찰에 참여할 경우 뇌물금지 등을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 여부를 따져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승인을 받는 추진위라도 시공사를 선정하면 즉각 취소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안양시 관계자도 "추진위가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내는 것 등은 모두 불법"이라며 "주민들이 이에 동조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건교부 주거환경과 관계자는 "작년 3월 도정법 개정(11조 시공사의 선정)은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면서 "도정법 24조(총회 개최 및 의결 사항)에 따라 재개발 시공사 선정은 도정법 시행 전이라도 반드시 조합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곳이라도 조합 설립까지는 통상 이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이번 조치는 추진위 난립과 금품수수 등 비리를 낳는 시공사 수주전을 막기 위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 설립 이후로 규정한 개정 도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8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소급 적용 등 적법 여부를 놓고 법적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위·건설사 반발재개발 추진위와 건설사들은 수원시 등의 이번 조치에 대해 "현행법상으로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반발,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들은 "최근까지도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에 아무런 제재가 없던 지자체가 갑자기 무슨 소리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원 권선3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까지 받아 시공사를 선정했던 것"이라며 반박했다.A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사와 주민들의 잇단 유권해석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던 건교부와 지자체가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B건설 재개발 실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법률 해석을 뒤집는 것이어서 전국적인 혼란과 반발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현재 재개발사업이 초기 단계인 수원 20곳,부천 37곳,안양 17곳 등 총 74개 재개발구역은 당장 사업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특히 이들 중에는 개정 도정법이 시행되는 8월25일 이전에는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이 가능한 줄 알고 입찰을 진행 중인 곳이 상당수에 달해 큰 혼란이 우려된다.
○지자체 '시공사 선정한 추진위 고발'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추진위는 원칙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다"며 "시공사를 이미 선정했거나 입찰 공고를 내는 추진위는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수원시는 시공사 선정을 중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듣지 않고 선정을 강행한 권선3구역 추진위원장 등을 도정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하고 시공사인 동부건설을 수사 의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개발 시공사 선정은 조합만이 할 수 있다"며 "권선3구역 이외에 4개 구역의 추진위에도 시공사 선정을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부천시 관계자도 "승인조차 받지 않은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은 효력이 전혀 없다"며 "건설사들이 추진위의 입찰에 참여할 경우 뇌물금지 등을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 여부를 따져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승인을 받는 추진위라도 시공사를 선정하면 즉각 취소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안양시 관계자도 "추진위가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내는 것 등은 모두 불법"이라며 "주민들이 이에 동조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건교부 주거환경과 관계자는 "작년 3월 도정법 개정(11조 시공사의 선정)은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면서 "도정법 24조(총회 개최 및 의결 사항)에 따라 재개발 시공사 선정은 도정법 시행 전이라도 반드시 조합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