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세금우대 금융상품 폐지·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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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절세형 금융상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내년부터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도 대폭 축소됩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비과세 감면제도 운용방안의 주요 내용 짚어주십시오.[기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 감면 가운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항목을 폐지 또는 축소합니다.
다만 서민 주거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책은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아울러 모두 226개에 달하는 조세감면 항목을 정비해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충을 도모합니다.
재경부는 이번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8월중에 정부안을 마련합니다.
당장 올해 시한이 끝나는 55개 항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중장기 과제는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앵커2]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것중 폐지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자]
올해로 시한이 끝나는 55개 비과세 감면 제도 가운데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31개는 유지되고 나머지 24개는 폐지 또는 축소됩니다.
<CG 배당소득>
먼저 장기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혜택은 축소대상입니다.
현재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저율과세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3억원까지는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지적에따라 비과세는 3천만원, 5% 저율과세 대상은 1억원으로 내려 혜택의 범위를 대폭 줄입니다.
<CG 금융>
연 3천만원까지 인정됐던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사라집니다.
창투사 등 간접투자기구의 증권거래세 면제는 개인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폐지됩니다.
반면 장기주택마련 저축과 각종 주택보조금 혜택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3]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혜택도 정비 대상입니까?
[기자]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혜택은 상당수 유지됩니다.
<CG 중소기업>
창업후 4년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깎아주는 제도와 중소기업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 특례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고용창출형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코스닥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없어집니다.
[앵커4]
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도 폐지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중장기 방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중장기 방안의 핵심은 세금우대 금융상품 가운데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것을 제외한 대부분을 없애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금우대종합저축입니다.
또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공제율을 현행 7%에서 5%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 두가지의 조세감면 규모가 금융상품에서 1조1천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2조6천억원으로 모두 3조7천억원입니다.
전체 비과세 감면 규모가 20조원이니까 절세형 금융상품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앵커5]
정부가 비과세 감면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세수 때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복지를 위한 재정 수요는 늘어나는데 세수는 한정적입니다.
2005년 기준 비과세 감면 규모는 총 226개, 20조원으로 국세의 14.5%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그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인데 각종 선거 등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남발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재 의원입법 등의 형태로 제기돼 있는 비과세 감면 요구안은 모두 181건이고 이에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조세연구원은 추정했습니다.
이런 세제혜택은 한번 시행되면 바꾸기가 매우 힘듭니다.
정상적으로 돌리는 것인데도 혜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비과세 감면 규모의
한도를 정해놓는 총량한도제를 도입해 비과세 감면의 남발을 막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조세감면평가심의회를 구성해 사전심의와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방안도 건의됐습니다.
앞서 올해 시한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조항은 물론 세금우대 금융상품 등도 여론수렴에서 만만찮은 조세저항이 우려됩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6]지금까지 정부가 추진중인 비과세 감면 축소방안을 이성경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절세형 금융상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내년부터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도 대폭 축소됩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비과세 감면제도 운용방안의 주요 내용 짚어주십시오.[기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 감면 가운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항목을 폐지 또는 축소합니다.
다만 서민 주거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책은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아울러 모두 226개에 달하는 조세감면 항목을 정비해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충을 도모합니다.
재경부는 이번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8월중에 정부안을 마련합니다.
당장 올해 시한이 끝나는 55개 항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중장기 과제는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앵커2]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것중 폐지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자]
올해로 시한이 끝나는 55개 비과세 감면 제도 가운데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31개는 유지되고 나머지 24개는 폐지 또는 축소됩니다.
<CG 배당소득>
먼저 장기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혜택은 축소대상입니다.
현재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저율과세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3억원까지는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지적에따라 비과세는 3천만원, 5% 저율과세 대상은 1억원으로 내려 혜택의 범위를 대폭 줄입니다.
<CG 금융>
연 3천만원까지 인정됐던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사라집니다.
창투사 등 간접투자기구의 증권거래세 면제는 개인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폐지됩니다.
반면 장기주택마련 저축과 각종 주택보조금 혜택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3]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혜택도 정비 대상입니까?
[기자]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혜택은 상당수 유지됩니다.
<CG 중소기업>
창업후 4년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깎아주는 제도와 중소기업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 특례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고용창출형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코스닥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없어집니다.
[앵커4]
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도 폐지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중장기 방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중장기 방안의 핵심은 세금우대 금융상품 가운데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것을 제외한 대부분을 없애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금우대종합저축입니다.
또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공제율을 현행 7%에서 5%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 두가지의 조세감면 규모가 금융상품에서 1조1천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2조6천억원으로 모두 3조7천억원입니다.
전체 비과세 감면 규모가 20조원이니까 절세형 금융상품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앵커5]
정부가 비과세 감면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세수 때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복지를 위한 재정 수요는 늘어나는데 세수는 한정적입니다.
2005년 기준 비과세 감면 규모는 총 226개, 20조원으로 국세의 14.5%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그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인데 각종 선거 등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남발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재 의원입법 등의 형태로 제기돼 있는 비과세 감면 요구안은 모두 181건이고 이에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조세연구원은 추정했습니다.
이런 세제혜택은 한번 시행되면 바꾸기가 매우 힘듭니다.
정상적으로 돌리는 것인데도 혜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비과세 감면 규모의
한도를 정해놓는 총량한도제를 도입해 비과세 감면의 남발을 막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조세감면평가심의회를 구성해 사전심의와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방안도 건의됐습니다.
앞서 올해 시한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조항은 물론 세금우대 금융상품 등도 여론수렴에서 만만찮은 조세저항이 우려됩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6]지금까지 정부가 추진중인 비과세 감면 축소방안을 이성경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