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채권액 취.등록세 제외 … 44평형 1512만원선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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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취득·등록세는 채권매입 실부담액을 제외한 건설업체의 분양가만을 기준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8일 판교 중·대형을 비롯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거래세 과표대상에서 당첨자들이 부담하는 채권매입실부담액은 제외키로 했다.행자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매입하는 채권(2종 국민주택채권)은 만기 때 전액 환급받는 것으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므로 취득세 등 거래세 과표에 넣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판교 44평형 아파트 당첨자는 8억1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실분양가(아파트 분양가+채권매입실부담액)가 아니라 건설사가 제시하는 순수 분양가인 5억6000만원에 대해서만 취득·등록세를 내면 된다.
이 경우 취득·등록세는 다음달 초부터 시행되는 인하세율에 따라 입주시 5억6000만원의 2.7%(농특세,교육세 포함)인 1512만원만 납부하면 된다.또 양도소득세는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 전에 은행,증권사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채권매입 순부담액을 경비로 인정해 준다.
따라서 판교 44평형 채권상한액이 6억5800만원이고 채권매입 즉시 38%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첨자가 실제 부담하는 채권매입 순부담액 2억5004만원은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공제돼 그만큼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행정자치부는 8일 판교 중·대형을 비롯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거래세 과표대상에서 당첨자들이 부담하는 채권매입실부담액은 제외키로 했다.행자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매입하는 채권(2종 국민주택채권)은 만기 때 전액 환급받는 것으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므로 취득세 등 거래세 과표에 넣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판교 44평형 아파트 당첨자는 8억1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실분양가(아파트 분양가+채권매입실부담액)가 아니라 건설사가 제시하는 순수 분양가인 5억6000만원에 대해서만 취득·등록세를 내면 된다.
이 경우 취득·등록세는 다음달 초부터 시행되는 인하세율에 따라 입주시 5억6000만원의 2.7%(농특세,교육세 포함)인 1512만원만 납부하면 된다.또 양도소득세는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 전에 은행,증권사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채권매입 순부담액을 경비로 인정해 준다.
따라서 판교 44평형 채권상한액이 6억5800만원이고 채권매입 즉시 38%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첨자가 실제 부담하는 채권매입 순부담액 2억5004만원은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공제돼 그만큼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