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07년말 폐지
입력
수정
외환위기후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2007년말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 60여만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까지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당시 입주한 신축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100% 감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21일) 확정한 '200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신축주택 과세 특례제도의 감면 혜택이 과도하고 다주택자를 중과하는 현 부동산정책 방향과 달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비과세 특례기간을 내년(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이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 60여만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까지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당시 입주한 신축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100% 감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21일) 확정한 '200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신축주택 과세 특례제도의 감면 혜택이 과도하고 다주택자를 중과하는 현 부동산정책 방향과 달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비과세 특례기간을 내년(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