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서울시, '용산공원특별법' 또 마찰

용산공원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서울시와 정부가 또 다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건교부가 내놓은 용산공원특별법 수정안에 따르면 용산공원과 공원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당초 '국가'에서 '국가와 서울시'로 바뀌었습니다.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서울시는 최대 1조 5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용산공원 조성비용 가운데 최소한 수천억원의 재원을 분담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특별법 14조의 삭제와 메인포스트·사우스포스트 공원조성의 명문화 등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용분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