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판교 분양권 전매 '형사처벌'

[앵커]

판교 2차분양을 앞두고 국세청이 계약이 종료되는대로 명단을 확보해 자금출처 등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특히 전매가 제한되어 있는 분양권의 불법거래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할 계획입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중대형 평수가 많은 판교 2차 분양에 앞서 국세청이 당첨자의 명단을 일괄 확보해 조사합니다.

이는 실수요자가 많았던 지난 1차 분양과 달리 2차 분양의 경우 중대형 평수가 많은 만큼 프리미엄을 노리는 경우를 사전에 막기 위함입니다.

국세청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불법거래 알선행위를 비롯해 모델하우스 등지에서 명함배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특히 계약이 종료되는 대로 계약자 전체 명단을 확보해 당사자 및 세대원의 자금출처까지 검증합니다.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향후 6번에 걸쳐 내야할 중도금을 본인이 직접 내는지 등도 조사합니다.

중개업소가 개입되지 않은 불법거래는 없다고 보고 자격이 없는 중개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국세청은 5년간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되는 규정을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남문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분양권 등을 불법으로 전매하다 적발되면 당첨자, 매수자, 공인중개사 모두 형사고발되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중대형 평수가 많은 판교 신도시 2차 분양을 앞두고 국세청이 투기수요 억제에 적극 나섰습니다.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