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부모ㆍ자녀ㆍ아내위해… '가족보험' 쏟아진다

'가족'을 테마로 한 보험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력 있는 자녀가 부모의 노후 건강을 위해 가입해 주는 '효도 보험'에서부터 아내와 자녀를 위한 보험,그리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자녀와 손자·손녀들을 위해 가입하는 3대(代) 보장보험까지 선보였다.가족의 사랑을 전하는 대표적인 보험으로는 '효도 보험'이 있다.

보험료는 자녀가 내고 보험 혜택은 부모에게 주어지는 상품이다.

효도 보험은 주로 뇌혈관질환(중풍) 관절염 등 주요 노인성 질환을 중점 보장해 주고 입원비 수술비는 물론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땐 간병 자금까지 지급해 준다.또 교통사고를 포함한 각종 신체상해사고시 사망·후유장해 및 치료비와 고액의 치료비를 요하는 각종 질병도 보장한다.

상품에 따라 최고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최고 100세까지 각종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끝나면 축하금(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납입한 보험료 전액까지도 환급)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다.

효도 보험에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장기간병보험,고령층 CI(치명적 질병)보험 등이 있다.건강보험은 고령층의 암 녹내장 골다공증과 같은 질병,주요 장기 이식수술 등을 보장하는 형태며 상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고령층의 사고와 골절 등을 중점 보장한다.

이들 보험은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면 일반 건강보험과 달리 치매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때 간병 자금을 지원해 준다.

거동이 불편해 수발이 필요한 노인성질환 환자를 둔 가족에게 적합한 상품이다.장기간병보험은 다른 사람의 수발이 필요한 장기간병 상태가 되었을 때 간병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치매나 중풍,뇌졸중,재해 등으로 장기간병 상태가 되면 최장 10년 동안 장기로 간병 자금을 지급한다.

장기간병보험은 보장형과 연금형 등 두 가지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보장형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질병에 걸렸을 때 간병 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시기를 놓친 50대 이상에게 적합하다.

효도보험에 가입할 때는 부모의 건강 상태와 가족의 병력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예컨대 부모님이 흡연 및 음주를 많이 하거나 살이 찐 편이라면 중대 질병에 대한 보장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 상품이 그렇듯 효도 보험도 일반적인 종신 보험처럼 다양한 특약 선택이 가능하다.재해와 암,기타 치료와 관련한 특약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