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동의안 '아슬아슬' .. 8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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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 연속 파행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코드인사 시비에다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탈루의혹 및 지명절차에 대한 위법성 문제까지 불거져 그 어느 때보다 논란이 컸다.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 청문위원 모두가 '부적격'쪽에 무게를 실으면서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나라당 반대로 표결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통과 장담키 어려워=당장 청문위원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열린우리당 청문위원은 "첫 여성 헌재소장 탄생이라는 점에서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오랜 판사생활과 3년간의 헌재재판관 활동을 통해 능력이 검증됐다"며 적격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청문위원은 "코드인사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할지가 의문이고 경륜과 조정력이 부족하다"며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체적으로 부적격이 7명으로 적격 6명(위원장 포함)보다 많다.통상 청문위원의 평가가 당론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반대쪽으로 기울 개연성이 없지 않다.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 의석비율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여당이 142석이고 한나라당 126석,민주당 11석,민주노동당 9석,국민중심당과 무소속이 각 5석이다.찬성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이는 여당 의석이 과반수에서 7석 모자란다.
산술적으로 민노당과 국민중심당 무소속에서 8석을 가져와야 하는데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국민중심당이 반대쪽인 데다 민노당도 대체로 찬성의견이 다수이지만 반대의견도 없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지막 변수는 여론의 향배다.
○절차 놓고 이틀째 파행=전날 파행됐던 청문회는 17일 오전에도 공전됐다.
청와대가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돼있던 임명동의안을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 및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으로 수정해 국회로 보낸 뒤 열린 청문회에서도 전 후보자 지명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여야 간 법리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수정 동의안은 대통령 스스로도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며 "전 후보자의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진행하거나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위 안건으로 포함하는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국회법 규정에 비추어 특위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절차상 문제될게 없다♥고 반박했다.이재창·노경목 기자
leejc@hankyung.com
코드인사 시비에다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탈루의혹 및 지명절차에 대한 위법성 문제까지 불거져 그 어느 때보다 논란이 컸다.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 청문위원 모두가 '부적격'쪽에 무게를 실으면서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나라당 반대로 표결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통과 장담키 어려워=당장 청문위원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열린우리당 청문위원은 "첫 여성 헌재소장 탄생이라는 점에서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오랜 판사생활과 3년간의 헌재재판관 활동을 통해 능력이 검증됐다"며 적격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청문위원은 "코드인사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할지가 의문이고 경륜과 조정력이 부족하다"며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체적으로 부적격이 7명으로 적격 6명(위원장 포함)보다 많다.통상 청문위원의 평가가 당론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반대쪽으로 기울 개연성이 없지 않다.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 의석비율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여당이 142석이고 한나라당 126석,민주당 11석,민주노동당 9석,국민중심당과 무소속이 각 5석이다.찬성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이는 여당 의석이 과반수에서 7석 모자란다.
산술적으로 민노당과 국민중심당 무소속에서 8석을 가져와야 하는데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국민중심당이 반대쪽인 데다 민노당도 대체로 찬성의견이 다수이지만 반대의견도 없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지막 변수는 여론의 향배다.
○절차 놓고 이틀째 파행=전날 파행됐던 청문회는 17일 오전에도 공전됐다.
청와대가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돼있던 임명동의안을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 및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으로 수정해 국회로 보낸 뒤 열린 청문회에서도 전 후보자 지명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여야 간 법리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수정 동의안은 대통령 스스로도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며 "전 후보자의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진행하거나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위 안건으로 포함하는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국회법 규정에 비추어 특위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절차상 문제될게 없다♥고 반박했다.이재창·노경목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