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축산물등급판정소와 양해각서 체결

증권선물거래소는 돈육선물의 상장을 앞두고 축산물등급판정소와 돈육 대표가격 산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거래소는 양돈업계가 가격등락폭이 심한 돈육가격에 대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돈육선물의 연내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산출 공시하는 돈육 대표가격을 돈육선물의 거래대상가격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거래소 측은 "이번 MOU 체결로 돈육 대표가격 산출기관인 축산물등급판정소와의 업

무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돈육선물 도입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