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

주가조작 사범들이 부당이득 금액의 절반 정도만 벌금으로 내고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주가조작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28일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2004∼2005년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12명이 법원 판결로 낸 벌금은 부당이득금 71억원의 57%인 41억원에 그쳤다.

또 부당이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15명 중 실형이 선고된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2명은 집행유예 또는 가벼운 벌금형을 부과받았다.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주가조작 사건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주식 불공정거래 건수는 2003년 198건,2004년 226건,2005년 259건으로 해마다 14% 이상 증가했다.

김영주 의원은 "법원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해 주가조작이 적발돼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낳고 있다"며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서는 최소한 부당이득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