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추진위가 선정한 시공사 무효
입력
수정
재개발 조합 결성 전에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시공사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일 전망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300~400곳의 재개발추진위가 조합 결성 전에 시공사를 선정했으나, 이번 판결로 시공사 선정의 적법성 시비에 휘말리는 재개발 지역이 적잖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300~400곳의 재개발추진위가 조합 결성 전에 시공사를 선정했으나, 이번 판결로 시공사 선정의 적법성 시비에 휘말리는 재개발 지역이 적잖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