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생보사는 혼합회사" 논란
입력
수정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국내 생명보험사는 혼합회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권 부총리는 지난 3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생보사는 상호회사적 성격,주식회사적 성격이 혼재돼 있는 혼합회사로 본다"고 말했다.이러한 권 부총리의 발언은 '생보사는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주식회사'라고 간주하고 있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돼 재경부가 생보사 상장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현행 증권거래법 115조는 상장 규정을 신설할 때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금감위는 재경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돼 있어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상장안을 만들더라도 재경부가 반대 입장을 취하면 생보사 상장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권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그 진의를 놓고 보험업계 등에서 논란이 발생하자 재경부가 해명에 나섰다.재경부는 31일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부총리가 생보사를 혼합회사로 본다고 발언한 것은 국내 생보사가 유배당보험 상품을 판매해 온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국내 생보사의 본질적 성격을 언급한 내용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권 부총리는 지난 3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생보사는 상호회사적 성격,주식회사적 성격이 혼재돼 있는 혼합회사로 본다"고 말했다.이러한 권 부총리의 발언은 '생보사는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주식회사'라고 간주하고 있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돼 재경부가 생보사 상장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현행 증권거래법 115조는 상장 규정을 신설할 때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금감위는 재경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돼 있어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상장안을 만들더라도 재경부가 반대 입장을 취하면 생보사 상장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권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그 진의를 놓고 보험업계 등에서 논란이 발생하자 재경부가 해명에 나섰다.재경부는 31일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부총리가 생보사를 혼합회사로 본다고 발언한 것은 국내 생보사가 유배당보험 상품을 판매해 온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국내 생보사의 본질적 성격을 언급한 내용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