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도 소득공제 된다 … 장기주택상품, 300만원 한도
입력
수정
찬바람과 함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소득공제에 필요한 각종 납입증명서와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봐야 하는 시기다.'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겐 더욱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자신이 가입한 금융상품과 관련한 공제혜택을 놓쳐선 안 된다.
대개 소득공제 혜택을 따져볼 때 은행권의 예·적금만 떠올릴 뿐 펀드에도 공제혜택이 있다는 점은 놓치는 경우가 많다.세금우대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투자자들도 주위에 흔하다.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면 자신의 조건에 맞는 절세형 상품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연말 소득공제 때 '위력'을 발휘하는 펀드는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가 대표적이다.두 펀드 모두 장기상품으로 특히 직장생활을 갓 시작하는 새내기라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공제 혜택이 가장 많은 상품이다.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된다.뿐만 아니라 15.4%의 이자소득세도 완전 면제된다.
당초 이 상품은 올해로 판매가 끝날 예정이었지만 지난 8월 세제개편으로 2009년 말까지 판매기한을 연장했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에 제한된다.
단 펀드 이름에도 포함돼 있듯이 장기투자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최소 7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그 이전에 해약할 경우 가입기간 중 받았던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모두 되물어야 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최고 240만원(퇴직연금 포함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소득세 5%,주민세 0.5% 등 5.5%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분기별로 100만∼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가입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가입 10년 이후,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단위로 연금을 받는 구조다.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는 은행권의 동일한 유형의 저축상품과 달리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 편차가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고수익보다 안정적인 운용을 원한다면 채권형 또는 혼합형을 선택하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경우 주식혼합형에서는 지난 11월27일 기준으로 1년 수익률에서 '산은장기주택마련혼합1'이 9.78%로 가장 높았다.
채권비중이 더 큰 채권혼합형에서는 '프런티어장기주택마련혼합1'(6.26%),채권형은 '삼성장기주택마련채권1'(5.59%) 등의 수익률이 좋았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대한투신운용의 상품들이 유형별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1년 수익률 기준으로 '인베스트연금주식S-1'(14.00%) '인베스트연금혼합S-1'(10.50%) '개인연금주식5'(7.74%) 등 대투운용 상품들이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에서 모두 수위에 올랐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소득공제에 필요한 각종 납입증명서와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봐야 하는 시기다.'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겐 더욱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자신이 가입한 금융상품과 관련한 공제혜택을 놓쳐선 안 된다.
대개 소득공제 혜택을 따져볼 때 은행권의 예·적금만 떠올릴 뿐 펀드에도 공제혜택이 있다는 점은 놓치는 경우가 많다.세금우대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투자자들도 주위에 흔하다.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면 자신의 조건에 맞는 절세형 상품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연말 소득공제 때 '위력'을 발휘하는 펀드는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가 대표적이다.두 펀드 모두 장기상품으로 특히 직장생활을 갓 시작하는 새내기라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공제 혜택이 가장 많은 상품이다.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된다.뿐만 아니라 15.4%의 이자소득세도 완전 면제된다.
당초 이 상품은 올해로 판매가 끝날 예정이었지만 지난 8월 세제개편으로 2009년 말까지 판매기한을 연장했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에 제한된다.
단 펀드 이름에도 포함돼 있듯이 장기투자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최소 7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그 이전에 해약할 경우 가입기간 중 받았던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모두 되물어야 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최고 240만원(퇴직연금 포함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소득세 5%,주민세 0.5% 등 5.5%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분기별로 100만∼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가입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가입 10년 이후,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단위로 연금을 받는 구조다.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는 은행권의 동일한 유형의 저축상품과 달리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 편차가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고수익보다 안정적인 운용을 원한다면 채권형 또는 혼합형을 선택하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경우 주식혼합형에서는 지난 11월27일 기준으로 1년 수익률에서 '산은장기주택마련혼합1'이 9.78%로 가장 높았다.
채권비중이 더 큰 채권혼합형에서는 '프런티어장기주택마련혼합1'(6.26%),채권형은 '삼성장기주택마련채권1'(5.59%) 등의 수익률이 좋았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대한투신운용의 상품들이 유형별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1년 수익률 기준으로 '인베스트연금주식S-1'(14.00%) '인베스트연금혼합S-1'(10.50%) '개인연금주식5'(7.74%) 등 대투운용 상품들이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에서 모두 수위에 올랐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