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주택대출 비교 '한눈에'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융사별 대출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고를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들은 변동금리 대출을 취급할 때 금리변동과 그에 따른 이자부담 등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금융감독원은 4일 은행연합회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동금리부 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금리상승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각 금융협회가 제공하고 있는 금융상품 비교공시(금감원 홈페이지에 링크)에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비교공시 항목에 금리조건 상환방식 거치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여러 금융회사에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고를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변동금리로 대출해 줄 경우 대출약정서에 '향후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고 고객의 자필서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출 상품설명서에는 이자 변동위험과 대출 금리 적용 방법,수수료율 체계 등을 자세히 소개해야 한다.

또 금리 상승시 얼마나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는지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계산기'를 금감원과 각 은행 홈페이지에 만들어 고객들이 향후 금리변화에 따른 상환금액 변동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 금리 추이와 최소·최대·평균 값을 알아볼 수 있는 '대출금리 조회표'도 만들어진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이와 함께 고객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려사항과 위험요인을 설명하는 '핸드북'과 '체크 리스트'를 제작,인터넷을 통해 제공한다. 핸드북에는 소득에 따른 대출금액 한도,대출상품 비교방법,금리조건(고정·변동금리) 및 만기결정시 고려사항,상환방식 결정시 고려사항,수수료 및 각종 비용의 적정여부 확인방법 등 12가지 항목이 게재된다.

금감원은 이와 더불어 주택담보 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 부실화를 막기 위해 차주의 실제 채무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은행이 대출하도록 여신심사 체계를 개선,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작업반'을 구성해 실제 채무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심사를 위한 모범사례를 제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 보호 방안은 가계 부실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위험을 소비자에게 알려 변동금리부 대출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11월 중 5조원 이상 늘어나 2002년 9월(5조7400억원) 이후 4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