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현대車 노조 이번엔 권한남용

노조 간부의 비리가 드러나 조기 사퇴키로 한 현대자동차 노조의 현 집행부가 합리적인 노조운동을 내세우고 있는 신노동연합회(신노련)에 가입한 조합원을 징계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신노련은 노사 화합과 상생경영 등을 표방하며 지난달 중순 출범한 현대차 노조의 계보 중 하나로,노조 집행부의 이번 징계 방침은 신노련의 세력 확장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현대차 노조 집행부는 14일 '노조소식'을 통해 "신노련은 사측의 앞잡이에 불과하다"며 징계 방침을 밝혔다.

소식지는 "지난 12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신노련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발의했다"며 "신노련이 그동안 불법 유인물을 통해 노조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고 오로지 회사와 화합하는 길만이 안정된 방향이라고 조합원들에게 선전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노련에 가입된 모든 조합원의 신상을 파악해 26일 확대운영회원회에서 징계키로 했다"며 "신노련의 꼬임에 넘어가 조합원으로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경고했다.노조 집행부측은 신노련에 가입한 노조 대의원의 경우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징계키로 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자신들과 노선과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징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징계 사유도 아니라고 본다"면서 "현 노조 집행부의 강경 투쟁 노선에 불만을 품은 노조원이 늘어나면서 신노련의 세력이 예상 외로 커지자 이를 경계하기 위한 엄포용 메시지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노련은 현재 현대차 노조 내에서 급속도로 세력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내년 1월 치러질 노조 집행부 선거에도 독자 후보를 내는 등 현 노조와의 전면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