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부품 인증제 도입은 이중규제"

건설교통부가 '짝퉁 부품' 근절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도입키로 한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에 대해 국내 부품 업계가 이중부담을 가져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현재 시행 중인 '완성차 인증제'를 통해 부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완성차업체가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개별 부품에 대한 인증제까지 도입하는 것은 지나친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다.국내 부품 업체 대표단체인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은 19일 "부품 자기인증제는 환율 하락과 채산성 악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 부품업체들에 큰 부담이 된다"며 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조합은 △영세 국내 부품업체의 경쟁력 저하 및 피해가 예상되고 △자동차안전에 대한 검증은 완성차 상태에서 검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자기인증제 실시로 불법·짝퉁 부품 유통이 근절되지 않으며 △리콜 및 부품 이력관리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건교부는 최근 타이어 브레이크호스 창유리 안전벨트 등 16개 부품에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했다.이들 품목을 생산한 부품업체가 △자체 검사 설비를 갖추고 스스로 부품을 시험한 뒤 인증을 취득하거나 △건교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인증을 얻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부품업계는 그러나 불필요한 중복 규제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2003년 완성차 인증제 도입 이후 완성차업체들이 리콜을 당하지 않기 위해 납품 업체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강도 높게 관리하고 있다"며 "여기에 개별 부품도 자동차안전기준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제조물배상책임법 산업표준화법 등에 의해 인증에 준하는 안전검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자동차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불법 짝퉁 부품 유통은 자동차뿐 아니라 휴대폰 시계 등 산업 전반에 퍼져 있는 현상으로 부품 자기인증제로는 근절되지 않는다"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율 하락과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부품업계가 경쟁력을 잃게 되고 완성차 업체까지 위기로 내몰 수 있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