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국제상사 경영권 내년 판가름

앵커> 국제상사의 경영권 공방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E1 제기한 특별항고를 기각하고 매각 절차 진행을 중단하라는 고등법원의 명령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성태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18일 E1 제기한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7월 E랜드가 부산고법에 낸 국제상사 매각 절차의 진행을 중단해달라는 이랜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이로써 E1과 이랜드가 경영권분쟁을 벌이고 있는 국제상사 매각은 부산고법의 본안 심리 결과가 나와야 판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E1은 지난 4월 국제상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본계약을 체결하고 국제상사 인수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미 8,551억원에 달하는 인수금액도 다 냈습니다. 하지만 국제상사의 지분 51.7%를 우리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이랜드가 대주주의 의사가 무시됐다며 부산고법에 정리계획변경안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동시에 매각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에 확정한 것은 바로 매각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입니다.

E1은 그러나 시간이 늦어질 뿐 국제상사 인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법정관리 회사의 구주주의 권리를 인정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우선 고법의 본안 심리를 지켜보자고 함으로써 결과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의 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내년 초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때까지 E1의 국제상사 인수작업은 중단됐습니다. 와우TV뉴스 박성태입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