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한국서 사면초가...'리피토' 특허 무효 소송에 혼합제 개발도 실패

화이자, 한국서 사면초가...'리피토' 특허 무효 소송에 혼합제 개발도 실패
전 세계 매출 1위 처방약인 미국 화이자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가 국내 시장에서 사면초가의 상황에 봉착했다.

리피토 특허에 대한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무효심판 청구,신흥 경쟁 약품들의 급성장,리피토의 혼합제로 개발하려던 ‘토세트래핍’의 개발 실패,약제비적정화 방안 시행 등 각종 악재가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첫번째 악재는 동아제약 등 국내 4개 제약사들이 한국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리피토 특허무효심판 청구다.

한국화이자는 1998년 리피토에 대한 원천 특허를 일부 변경해 또 다른 특허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당초 2007년 5월 만료될 예정이던 리피토의 특허는 2013년 9월로 연장됐다.이에 대해 국내 제약사들은 특허심판원에 “리피토의 두번째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며 특허무효 심판 청구를 했다.

이 심판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승리할 경우 리피토는 제네릭 의약품(특허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약품)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제약업계에서는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의 ‘플라빅스’ 특허 연장 전략(에버그린 전략)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제동을 건 최근 판례에 비춰볼 때 이번 건에서도 국내 제약사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업친데 덮친 격으로 ‘특허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보험약가 20%인하’등을 포함하는 보건복지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리피토도 특허가 만료되면 그때부터 리피토의 보험약가는 20% 인하된다.

화이자로서는 그만큼의 수익 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리피토와 다른 계열의 고지혈증 치료제의 매출이 최근 수직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2004년 국내 출시된 아스트라제네카의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스토’는 2년만에 매출 200억원(IMS데이터 기준)을 돌파,리피토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

2005년 10월 발매된 중외제약의 ‘리바로’도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65억원의 매출을 기록,출시 1년만에 연간 매출 100억원 돌파가 예상되고 있다.

리피토의 경우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이 552억원으로 매출 규모면에서는 아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크레스토와 리바로의 성장 속도가 워낙 빨라 1위 자리 수성을 마냥 장담할 수 만은 없는 처지다.

약 7000억원 가량의 연구개발(R&D) 비용을 투입,리피토의 혼합제로 개발하려던 토세트래핍의 임상이 최근 실패로 돌아간 것도 화이자로서는 괴로운 대목이다.

화이자가 토세트래핍 개발에 주력한 것은 리피토의 특허 만료에 대비한 것이었다.

리피토는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LDL)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반면 토세트래핍은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HDL)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이 둘을 함께 묶어 판매함으로써 리피토 특허 만료에 따른 수익감소를 메꾸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토세트래핍 개발 실패로 화이자의 이같은 꿈은 무산됐다.때문에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화이자가 과연 ‘세계 최대의 제약회사’라는 입지를 계속 지켜 낼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