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면적 56%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내 전체 면적의 5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토지거래에 따른 각종 규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전체 1만184㎢ 가운데 56.1%인 5천714㎢로 전국 평균 21%에 비해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토지의 용도별로는 공원이나 임야 등 녹지지역 등이 4천314㎢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1천301㎢로 23%에 달한다.

또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판교신도시 및 주변이 39㎢, 16개 1, 2차 뉴타운사업예정지구 18.8㎢, 광교신도시 16㎢,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김포.고양.파주 17.8㎢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일단 지정되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당사자가 실수요자임을 확인해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도 관계자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데 경기도의 경우 전체 면적 절반 이상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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