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죽전-동백지구 분양가 담합 인정

법원이 경기 죽전지구와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의 분양가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건설사 9곳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건설사들의 담합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죽전과 동백지구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들이 수십 차례 논의를 통해 공동으로 최저 분양가를 650만원 이상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