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公共공사 담합 막는다 … 1천만엔 이상땐 일반 경쟁입찰 의무화

일본 정부는 공공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담합을 막기 위해 일반 경쟁 입찰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공사 실적 등을 기준으로 적격 업자를 선별할 수 있게 '입찰 참여 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16일 국토교통성이 공사비를 절감하면서도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담합 방지 대책'을 확정해 새 회계연도인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새 담합 방지책에 따르면 일반 경쟁 입찰이 의무화 되는 건설 공사의 기준가를 현재의 '예정가 2억엔 이상'에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성은 기준액을 최종 확정하지 않았으나 작년 말 전국 지사회의에서 결정한 1000만엔 선이 유력하다.만약 1000만엔이 기준이 되면 전체 국가 발주 공사의 60%(건수 기준) 정도에 머물고 있는 일반 경쟁 입찰 공사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아진다.

국토교통성은 또 입찰 보증 제도와 참여 기준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입찰 보증 제도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손해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건설 회사의 재무 상황을 심사하고 낙찰됐을 경우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방식이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무 상태나 신용 등에서 문제가 있는 건설회사는 금융기관 심사에 통과하지 못해 공사 수행 능력이 낮은 업자들이 걸러지는 효과가 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