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청약순위 높이기 편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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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실제로 모시지도 않는 부모님을 서류상으로만 전입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오는 9월부터 바뀌는 청약제도때문입니다.부모님을 모시거나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같은 경우가 늘고 있지만, 정작 정부에선 실질적인 검증조차 어려워 내집마련을 위한 편법은 더욱 성행할 전망입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9월부터 달라지는 청약가점제의 핵심은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중치가 가장 높고, 단시간내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바로 부양 가족 늘리기.
세대주의 연령이나 가구소득 수준, 통장가입 기간 등은 단기간내에 청약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내집마련을 위해 부양가족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청약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유동적으로 한꺼번에 가점을 높일수 있는 방법이 부양가족 방법입니다. 실제 가구원이나 세대원은 아니지만 주민등록상에만 주소이전을 해서 가점을 높이는 방법이 상당히 많다."
문제는 실제로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들보단 단순히 서류상으로 부모님을 위장전입시키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모님을 모실 상황은 안되지만 내집마련을 위해선 부모를 모시는 것으로 꾸며야 하는 상황.
달라진 주택정책이 재테크 전략뿐 아니라 가족간의 풍속마저 변화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새로운 청약제도의 목적은 집이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조금이라도 우선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 성행할 경우 제도의 본래 취지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가점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행정력상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면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정하게 공급하겠다는 당초 취지 자체가 흔들리수 있다."
실질적인 요건을 같지만 서류상만의 차이때문에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 불법적인 주소이전을 통해 자칫하면
전세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전셋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보증금을 잃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먼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청약가점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정부의 실질적인 검증장치가 보완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