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재정적자 남의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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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萬雨 < 고려대 교수·경제학 >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를 넘어서면서 국가부채의 적정수준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채무가 GDP의 77% 수준에 달하고 있음을 내세우면서 우리 부채 규모는 아직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수 재정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재정은 비교적 건실하게 운용돼 왔다. 특별한 세출 요소가 요구되는 여건 하에서도 국공채(國公債) 발행 등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지 않고 방위세(1975년),교육세(1982년),농어촌특별세(1994년) 등 목적세를 도입함으로써 건전한 재정기조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외환위기 직전 1997년 말 국가채무는 GDP 대비 12.3% 수준인 60조3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외환위기를 순조롭게 극복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차대한 요인으로 그간의 건전재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국가채무는 공적자금 국채 전환,외평채(外平債) 증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 2006년 말 국가채무(추경예산 기준)는 GDP 대비 33.4% 수준인 283조500억원에 이르렀다.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6년에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2007년 이후에는 점차 하락한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과연 정부의 이 같은 낙관적 전망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가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중·장기 재정계획 발표를 보면 200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04년부터 국채를 상환하기 시작해 그 10년 후인 2014년께 외환위기 이전(96년)의 부채규모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이 어느 정도 허구였는가는 반문(反問)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참여정부의 낙관적 재정전망도 경각심(警覺心)을 갖고 실천 여부를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우리 재정이 OECD 국가들보다 건전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국가채무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비율의 절대적 수준 그 자체보다는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인지 여부,그리고 그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선진국들의 국가채무 비율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안정돼 있거나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20~3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의문시되는 사례가 많다. 우리도 이에 관한 한 예외일 수 없는 만큼 늘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할 것이며 주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알려주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치밀하게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세입기반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국제조세 경쟁으로 인해 법인세율 인하 등 각종 세율 인하로 세수기반의 약화와 더불어 한은 잉여금 등 세외수입도 감소 추세가 예상된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복지지출의 증가,대형 국책사업,자주국방,통일비용 등 점증하는 재정수요와 4대 공적연금 재정의 부실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한 국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정부가 재정지출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50년께에는 GDP를 능가해 안정적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警告)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단기나 중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나 재정건전화의 노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과거의 재정적자는 경제위기와 관련된 세수(稅收)의 급격한 감소와 경기활성화 및 구조조정 등의 세출증가에 기인했으나 앞으로는 경기와 무관한 구조적인 재정적자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재정건전화의 노력이 배가돼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를 넘어서면서 국가부채의 적정수준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채무가 GDP의 77% 수준에 달하고 있음을 내세우면서 우리 부채 규모는 아직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수 재정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재정은 비교적 건실하게 운용돼 왔다. 특별한 세출 요소가 요구되는 여건 하에서도 국공채(國公債) 발행 등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지 않고 방위세(1975년),교육세(1982년),농어촌특별세(1994년) 등 목적세를 도입함으로써 건전한 재정기조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외환위기 직전 1997년 말 국가채무는 GDP 대비 12.3% 수준인 60조3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외환위기를 순조롭게 극복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차대한 요인으로 그간의 건전재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국가채무는 공적자금 국채 전환,외평채(外平債) 증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 2006년 말 국가채무(추경예산 기준)는 GDP 대비 33.4% 수준인 283조500억원에 이르렀다.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6년에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2007년 이후에는 점차 하락한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과연 정부의 이 같은 낙관적 전망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가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중·장기 재정계획 발표를 보면 200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04년부터 국채를 상환하기 시작해 그 10년 후인 2014년께 외환위기 이전(96년)의 부채규모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이 어느 정도 허구였는가는 반문(反問)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참여정부의 낙관적 재정전망도 경각심(警覺心)을 갖고 실천 여부를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우리 재정이 OECD 국가들보다 건전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국가채무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비율의 절대적 수준 그 자체보다는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인지 여부,그리고 그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선진국들의 국가채무 비율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안정돼 있거나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20~3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의문시되는 사례가 많다. 우리도 이에 관한 한 예외일 수 없는 만큼 늘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할 것이며 주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알려주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치밀하게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세입기반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국제조세 경쟁으로 인해 법인세율 인하 등 각종 세율 인하로 세수기반의 약화와 더불어 한은 잉여금 등 세외수입도 감소 추세가 예상된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복지지출의 증가,대형 국책사업,자주국방,통일비용 등 점증하는 재정수요와 4대 공적연금 재정의 부실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한 국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정부가 재정지출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50년께에는 GDP를 능가해 안정적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警告)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단기나 중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나 재정건전화의 노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과거의 재정적자는 경제위기와 관련된 세수(稅收)의 급격한 감소와 경기활성화 및 구조조정 등의 세출증가에 기인했으나 앞으로는 경기와 무관한 구조적인 재정적자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재정건전화의 노력이 배가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