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가격, 누구에 의해 정해지는가

화랑이나 경매를 통해 판매되는 미술품 가격(추정가)이 과연 제대로 된 감정이나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되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화가의 유고작을 수십점 수백점 보유한 자손이나 화랑이 작품을 경매에 내 놓고는 다시 고가로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해당화가의 유고작은 자손이나 화랑에 의해 가격이 터무니없게 올라갈 수도 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사기 행각을 해도, 조사하는 곳도 없고, 찾는다고 해도 처벌할 수도 없다. 사기를 치려고 하면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만약에 경매 업자와 결탁을 하면 더 쉽게 사기를 칠 수 있다. 불과 몇 달전에 10억 정도인 작품이 몇 달 사이에 추정가 30억이라고 한다. 누가 정한 추정가인가? 어떻게 몇 달 사이에 30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작품성이 몇 달전 작품 보다 뛰어 난 것인가? 작품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가? 명백히 돈을 벌어먹는 업자가 정한 것이다.

경매 업자들은 그림 가격은 입찰자들이 정한다고 한다. 한발 물러나서 보라. 하한가가 있다. 또 추정가라는 업자가 정한 판매 가격을 미리 제시한다. 즉, 추정가 30억이라고 해놓고는 20억 이하에는 팔지 않는다. 명백히 경매 업자가 판매가격을 정한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그림 가격을 끌어 올렸다가 무너지는 날에는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포털아트 김범훈 대표는 “북한의 유명화가 그림들이 중국 경매에서 200만원에서 400만원에 낙찰되었지만, 이것은 한 화가당 한두점의 작품을 경매에 붙였을 때 이야기이다.” 며 “포털아트 같이 한 화가 작품을 월간 몇 점씩을 경매에 붙이면 그 가격의 20% 수준에 낙찰된다.” 밝히면서 “포털아트에서는 국내 유명화가 작품을 하루에 10점이상, 한달에 500점 이상 판매 중이다며, 국내 유명화가의 경우 화랑에서 500만원에 판매하는 작품도, 경매에서는 60만원에 낙찰되고 있다.” 며“한 달에 한 두점 한 화랑이 팔때는 500만원에 팔수도 있지만, 한달에 10점 이상을 판매하면 경매 낙찰가는 거꾸로 60만원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다며, 경매사가 두달에 한 화가 작품을 한두점 경매에 붙이면서, 전체 화가 가격이 올라 간 것같이 수익률이 얼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 설명했다.

더불어 “미술품 가격이 올라가고 국내 화가 작품들이 평가를 받는 것은 좋지만, 많은 작품들이 거래되면서, 가격이 서서히 올라가야만,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없지, 한점을 몇 달전에 팔고 몇 달뒤에 한점을 팔면서 가격을 끌어 올렸다가는 언제 무너져도 무너지고, 큰 손실을 보는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다.” 고 우려 했다.

김대표는 “특히, 이러한 식(지금 경매사들 식으로)으로 유고 화가 작품을 위주로 팔고, 유고작 가격만 끌어 올리는 것은, 화가들 보고 살아서는 죽을 고생을 하다가 죽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며 “유고작을 10점 경매하자면 살아 있는 화가 작품을 100점 이상 팔아야 한다. 화가들이 먹고 살아야 좋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지, 맨날 내일 아침 끼니 걱정하고, 집 걱정하도록 하면 우리 미술의 미래는 없다.” 고 주장했다. 포털아트(www.porart.com)은 현재 세계적인 명성의 화가, 대학교수 작품, 남북한의 유명화가 작품을 화랑가격의 20% 수준인 30만원~150만원 수준에 월간 1500점 이상 경매로 판매 중이다. 포털아트 경매는 추정가를 제시하지도 않고, 경매 하한가도 없다.

주식 시장만 보아도 안다.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올라간 주가는 언제 폭락을 해도 폭락을 한다. 그러나 거래량이 많은 주식은 가격이 내려가도 하루아침에 폭락하는 일은 없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