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대지 않는 수술도' 보험금 지급

다음달 1일부터는 칼을 대지 않는 수술인 내시경, 레이저 수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또 보험가입자가 수술 후 입원을 하지 않아도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이같은 내용의 보험약관 개정을 지시하고, 보험약관 내용 중 민원이나 분쟁이 자주 유발되고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지금까지 보험약관에서 수술이라고 해도 입원을 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개복개흉이나 봉합 등 수술기구를 사용한 구체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수술이라고 정의해 왔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