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이 원수'…친딸 납치행각

충남 공주경찰서는 교통사고로 숨진 아내의 사망보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친딸을 납치한 혐의(특가법상 약취유인 등)로 박모(48.정신지체 2급)씨와 공범 전모(47)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7일 오전 11시30분께 충남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의 한 도로변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박씨의 딸(10)을 납치해 대전 서구 오동의 전씨 집 인근 야산 개 사육장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박씨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지난 1999년 아내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면서 딸의 양육을 처가에서 맡아왔고, 2004년 결국 아내가 숨지자 보험금 2억 원 가량이 지급됐으나 이 또한 처가에서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는 지난해 우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고 박씨에게 접근해 "소송을 걸면 처가에서 관리하는 보험금을 받아올 수 있다"고 꼬드겨 민사소송을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딸을 데리고 있으면 소송에 유리할 것"이라며 박씨를 설득해 납치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하교 길에 친구가 납치됐다"는 박씨 딸 친구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공범 전씨가 박씨의 민사소송 후견인 행세를 해온 것을 확인하고 전씨 집 인근에 잠복한 끝에 납치 하루만인 18일 오전 이들을 검거했다.

(공주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kb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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