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임 30% 급등] 美 화물보안법 시행되면 '컨'당 20~30弗 비용 늘어

미국이 추진하는 화물보안 강화 조치도 수출업체들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일단 작년 말 발효된 '항만보안법'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컨테이너마다 미국 세관이 인정한 보안장치를 장착해야 한다.보안장치를 부착하는 이유는 컨테이너가 운송 도중 개폐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현재로선 RFID(무선주파수 인식) 또는 CSD(컨테이너 보안기기)가 표준 보안장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1회 사용료는 20~30달러에 달할 전망이다.수출업체들의 부담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 정부가 우리 수출기업들의 공장 보안 기준을 미국 수준으로 높이고,종업원 신원조회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공장에서 수출품을 컨테이너에 실을 때 위험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화물안전보안강화법'은 더 큰 골칫거리다.

이 법이 발효되면 이르면 2010년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화물은 부산항에 설치될 X-레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심각한 적체현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미국 정부는 이를 지킨 화물에 대해선 미국 내 '신속 통관' 혜택을 줄 계획이지만,지키지 못한 화물에 대해선 미국 내 하역항에서 컨테이너당 3~7일이 걸리는 정밀검사와 함께 2000달러의 검사 수수료 및 창고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은 미국보다는 다소 완화된 내용을 담은 '상호통관인증제도'를 2009년께 도입할 계획이다.

최재선 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조만간 세부 규정이 마련되면 우리 수출기업들은 미국의 화물보안 강화조치를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라며 "물류보안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준비는 매우 미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