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신종 유사수신업체 '비상'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뒤 돌려주지 않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장 주식을 전문적으로 매매한다고 속인 A사. 이 회사는 비상장사에 투자하면 6개월내 상장시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겨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6개월 안에 상장이 안되면 투자금의 130%를 보장해주겠다는 솔깃한 말에 올초 김모씨는 5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교부해주겠다던 비상장사의 주식이교부되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환불 철회만 강요할 뿐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후 돌려주지 않는 유사수신업체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영위사업 수익이 미미해 고수익 보장이 어려우면서도 시중금리 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25곳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이 중 4곳은 부실한 코스닥 상장사를 M&A한다거나 비상장사 주식을 매입한 뒤 우회상장시켜 시세차익을 남겨주겠다는 식의 신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웅환 금감원 유사금융조사반장 "과거에는 단순히 고금리를 제시하며 금전을 수입하는 행태였지만 최근에는 일반인들이 잘 알기 힘든 코스닥 상장사의 M&A나 비상장사 주식매매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사업을 가장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감원은 투자에 나서기 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자금모집 업체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