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보유세 내가 한번 뽑아볼까
입력
수정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가고 그 여파로 보유세 부담이 커짐에 따라 세금 계산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의 웬만한 30평형대 아파트와 다른 지역의 40∼50평형대 아파트 중 상당수가 새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직접 계산에 나서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주택 보유세는 과정이 다소 번거로운 것이 사실.하지만 세율체계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굳이 세무사 등 전문가를 찾지 않아도 된다.
계산기와 볼펜 만으로 혼자서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종부세 구간에서 이중계산된 부분을 빼고,부가세(surtax)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시가 10억원 30평형
대치동 아파트 보유세
재산세 224만원
종부세 360만원
종부세 구간 중복계산
100만원 차감
부가세 171만8천원
------------------------
총보유세액 655만8천원
주택 보유세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재산세,종부세,부가세 등이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것이며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종부세가 6억원 초과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사실상 기초 보유세라 할 수 있다.부가세는 재산세와 종부세에 덧붙어서 나오는 세금이다.
보유세액 계산은 소득세 양도세 등과 마찬가지로 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된다.
재산세의 경우 세율이 공시가격 구간별로 △8000만원 이하 0.15% △8000만∼2억원 0.3% △2억원 이상 0.5%이다.
재산세의 과표는 공시가격의 50%를 적용한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서울 대치동 30평형대 아파트의 재산세를 구해보자.우선 8000만원 이하 구간은 (8000만원×과표적용률 50%×0.15%)해서 6만원이 나온다.
8000만∼2억원 구간은 (1억2000만원×50%×0.3%)해서 18만원이다.
여기서 1억2000만원은 2억원에서 8000만원을 뺀 금액이다.
2억원 초과 구간의 세액은 (8억원×50%×0.5%)의 결과 200만원이다.
6만원,18만원,200만원을 전부 합친 224만원이 이 아파트의 재산세액이다.
종부세는 좀 더 복잡하다.
세율과 과표적용률이 높고 이중계산된 구간을 빼 줘야 하기 때문이다.
종부세 구간에서 과표적용률은 80%이다.
세율은 공시가격 구간별로 △6억∼9억원 1.0% △9억∼20억원 1.5% △20억∼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3.0% 등이다.
대치동 30평형대 아파트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은 (3억원×80%×1.0%)해서 240만원이 나온다.
3억원은 종부세가 6억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9억원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이다.
9억∼10억원 구간은 (1억원×80%×1.5%)의 결과 120만원이다.
이 둘을 합치면 360만원이다.
하지만 여기엔 6억∼10억원 구간의 재산세가 이미 들어가 있다.
이 구간의 재산세는 (4억원×50%×0.5%)해서 100만원이다.
따라서 360만원에서 이중계산된 100만원을 차감한 260만원이 종부세액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가세가 남아 있다.
부가세는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 △재산세 과표의 0.15%인 도시계획세 △종부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 등이다.
대치동 30평형대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액이 224만원이므로 지방교육세가 (224만원×20%)해서 44만8000원이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 과표는 5억원(공시가격 10억원×과표적용률 50%)이므로 도시계획세는 (5억원×0.15%)해서 75만원이 나온다.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액이 260만원이니까 (260만원×20%)로 52만원이 산출된다.
부가세액 합계는 171만8000원이다.
따라서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의 보유세 총액(재산세+종부세+부가세)은 (226만원+260만원+171만8000원)해서 655만8000원으로 계산된다.
보유세 중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및 도시계획세 등의 부가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내고,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12월에 낸다.
재산세 등은 지자체가 알아서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지만 종부세 등은 주택 보유자가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정부는 보유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상한선을 설정해 뒀다.
재산세의 경우 전년과 비교해 세액 증가율이 △3억원 이하의 경우 5% △3억∼6억원 10% △6억원 초과 50% 등이다.
이때 전년 세액이란 각 지자체의 감면 이후 실제 납부세액을 말한다.
종부세 대상자의 경우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전체 증가율이 전년 대비 200%를 넘지 않도록 돼 있다.
다만 이 때는 전년 세액이 지자체 감면전 세액이다.
예를 들어 작년에 내야 하는 세액이 100만원으로 산출됐지만 지자체가 50%를 깎아줘 50만원만 냈다 하더라도 기초는 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이 된다는 얘기다.
때문에 올해 집값이 크게 올랐다면 세금이 300만원(100만원의 200%)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이로 인해 일부 종부세 대상자들이 체감하는 증가율은 정부가 설명하는 200%를 넘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특히 서울 강남지역의 웬만한 30평형대 아파트와 다른 지역의 40∼50평형대 아파트 중 상당수가 새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직접 계산에 나서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주택 보유세는 과정이 다소 번거로운 것이 사실.하지만 세율체계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굳이 세무사 등 전문가를 찾지 않아도 된다.
계산기와 볼펜 만으로 혼자서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종부세 구간에서 이중계산된 부분을 빼고,부가세(surtax)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시가 10억원 30평형
대치동 아파트 보유세
재산세 224만원
종부세 360만원
종부세 구간 중복계산
100만원 차감
부가세 171만8천원
------------------------
총보유세액 655만8천원
주택 보유세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재산세,종부세,부가세 등이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것이며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종부세가 6억원 초과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사실상 기초 보유세라 할 수 있다.부가세는 재산세와 종부세에 덧붙어서 나오는 세금이다.
보유세액 계산은 소득세 양도세 등과 마찬가지로 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된다.
재산세의 경우 세율이 공시가격 구간별로 △8000만원 이하 0.15% △8000만∼2억원 0.3% △2억원 이상 0.5%이다.
재산세의 과표는 공시가격의 50%를 적용한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서울 대치동 30평형대 아파트의 재산세를 구해보자.우선 8000만원 이하 구간은 (8000만원×과표적용률 50%×0.15%)해서 6만원이 나온다.
8000만∼2억원 구간은 (1억2000만원×50%×0.3%)해서 18만원이다.
여기서 1억2000만원은 2억원에서 8000만원을 뺀 금액이다.
2억원 초과 구간의 세액은 (8억원×50%×0.5%)의 결과 200만원이다.
6만원,18만원,200만원을 전부 합친 224만원이 이 아파트의 재산세액이다.
종부세는 좀 더 복잡하다.
세율과 과표적용률이 높고 이중계산된 구간을 빼 줘야 하기 때문이다.
종부세 구간에서 과표적용률은 80%이다.
세율은 공시가격 구간별로 △6억∼9억원 1.0% △9억∼20억원 1.5% △20억∼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3.0% 등이다.
대치동 30평형대 아파트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은 (3억원×80%×1.0%)해서 240만원이 나온다.
3억원은 종부세가 6억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9억원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이다.
9억∼10억원 구간은 (1억원×80%×1.5%)의 결과 120만원이다.
이 둘을 합치면 360만원이다.
하지만 여기엔 6억∼10억원 구간의 재산세가 이미 들어가 있다.
이 구간의 재산세는 (4억원×50%×0.5%)해서 100만원이다.
따라서 360만원에서 이중계산된 100만원을 차감한 260만원이 종부세액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가세가 남아 있다.
부가세는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 △재산세 과표의 0.15%인 도시계획세 △종부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 등이다.
대치동 30평형대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액이 224만원이므로 지방교육세가 (224만원×20%)해서 44만8000원이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 과표는 5억원(공시가격 10억원×과표적용률 50%)이므로 도시계획세는 (5억원×0.15%)해서 75만원이 나온다.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액이 260만원이니까 (260만원×20%)로 52만원이 산출된다.
부가세액 합계는 171만8000원이다.
따라서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의 보유세 총액(재산세+종부세+부가세)은 (226만원+260만원+171만8000원)해서 655만8000원으로 계산된다.
보유세 중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및 도시계획세 등의 부가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내고,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12월에 낸다.
재산세 등은 지자체가 알아서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지만 종부세 등은 주택 보유자가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정부는 보유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상한선을 설정해 뒀다.
재산세의 경우 전년과 비교해 세액 증가율이 △3억원 이하의 경우 5% △3억∼6억원 10% △6억원 초과 50% 등이다.
이때 전년 세액이란 각 지자체의 감면 이후 실제 납부세액을 말한다.
종부세 대상자의 경우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전체 증가율이 전년 대비 200%를 넘지 않도록 돼 있다.
다만 이 때는 전년 세액이 지자체 감면전 세액이다.
예를 들어 작년에 내야 하는 세액이 100만원으로 산출됐지만 지자체가 50%를 깎아줘 50만원만 냈다 하더라도 기초는 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이 된다는 얘기다.
때문에 올해 집값이 크게 올랐다면 세금이 300만원(100만원의 200%)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이로 인해 일부 종부세 대상자들이 체감하는 증가율은 정부가 설명하는 200%를 넘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