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2만4000가구" … 서울시 '숫자 부풀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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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10년까지 2만4000여가구를 공급키로 한 장기 전세주택을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체 물량의 절반을 훨씬 넘는 1만7000여가구가 보증부 월세방식으로 의무적으로 공급하기로 돼있는 국민임대주택이어서 현행법상 '완전 전세형'으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 전세주택은 목돈 마련이 필수적인 만큼 수요층이 되레 제한될 수밖에 없어 "숫자만 부풀린 생색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5일 내놓은 '장기전세 주택 시행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서울시내 주요 택지개발지구와 재건축 단지에서 모두 2만4306가구의 장기 전세주택이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SH공사가 12개 택지지구에서 공급할 일반분양 전환분 2852가구 △국민임대주택 예정물량 전환분 1만7731가구 △재건축 매입임대주택 활용분 3726가구 등이다.이는 당초 지난 1월 초에 내놓은 구상(1만1000여가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국민임대주택 전환분은 현행법상 전세주택으로 바꿀 수 없게 돼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2005년 1월 고시한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기준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보증부 월세'가 의무화돼 있기 때문이다.입주자가 원하면 임대료 일부를 보증금(전환 보증금)으로 바꿀 수 있지만 이때도 전환금액이 '임대료의 절반 이하'로 제한돼 완전 전세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국민임대주택을 장기 전세로 공급하려면 법령개정이 필수적인 데도 정부 측과 사전협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에 국민임대주택이 포함된 사실을 서울시 발표를 보고 알았다"며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이에 대해 "주공이 공급한 국민임대주택도 이미 전세형으로 전환해 공급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주공 측에 확인한 결과 한 가구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또 현실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은 목돈마련에 따른 부담이 커 실수요자들이 매달 임대료를 내는 보증부 월세를 훨씬 선호한다는 점을 서울시가 간과한 것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공급된 1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가운데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한 입주자는 전체의 12~13% 선에 불과하다.한 전문가는 "전세주택은 목돈이 많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자 가운데 이런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임대료 부과체계를 획일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수요자들의 사정에 맞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전체 물량의 절반을 훨씬 넘는 1만7000여가구가 보증부 월세방식으로 의무적으로 공급하기로 돼있는 국민임대주택이어서 현행법상 '완전 전세형'으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 전세주택은 목돈 마련이 필수적인 만큼 수요층이 되레 제한될 수밖에 없어 "숫자만 부풀린 생색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5일 내놓은 '장기전세 주택 시행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서울시내 주요 택지개발지구와 재건축 단지에서 모두 2만4306가구의 장기 전세주택이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SH공사가 12개 택지지구에서 공급할 일반분양 전환분 2852가구 △국민임대주택 예정물량 전환분 1만7731가구 △재건축 매입임대주택 활용분 3726가구 등이다.이는 당초 지난 1월 초에 내놓은 구상(1만1000여가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국민임대주택 전환분은 현행법상 전세주택으로 바꿀 수 없게 돼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2005년 1월 고시한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기준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보증부 월세'가 의무화돼 있기 때문이다.입주자가 원하면 임대료 일부를 보증금(전환 보증금)으로 바꿀 수 있지만 이때도 전환금액이 '임대료의 절반 이하'로 제한돼 완전 전세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국민임대주택을 장기 전세로 공급하려면 법령개정이 필수적인 데도 정부 측과 사전협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에 국민임대주택이 포함된 사실을 서울시 발표를 보고 알았다"며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이에 대해 "주공이 공급한 국민임대주택도 이미 전세형으로 전환해 공급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주공 측에 확인한 결과 한 가구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또 현실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은 목돈마련에 따른 부담이 커 실수요자들이 매달 임대료를 내는 보증부 월세를 훨씬 선호한다는 점을 서울시가 간과한 것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공급된 1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가운데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한 입주자는 전체의 12~13% 선에 불과하다.한 전문가는 "전세주택은 목돈이 많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자 가운데 이런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임대료 부과체계를 획일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수요자들의 사정에 맞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