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이후 모든 분양단지 청약가점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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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1일부터 모든 아파트 분양단지에 예외없이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29일 청약제도 개편안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4월) 입법예고하고, 6월말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9월1일부터청약가점제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특히 청약가점제 적용 기준을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로 할 계획이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도 가점제는 모두 해당될 예정입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청약가점제를 하더라도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