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차량 시위' 가처분 신청

현대자동차가 승용차 교체를 요구하며 양재동 본사앞에서 7개월째 시위를 벌인 차량 소유자에 대해 최근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현대차는 초대형 세단인 '에쿠스' 소유자인 김 모씨가 양재동 사옥앞과 경영진의 집 근처에서 시위를 벌여 업무에 방해가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7월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뒤 1년반뒤 교통사고 후 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환불과 차량교체를 요구하며 지난해 8월부터 계속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