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9월 시행] 가족 3명인 35세 무주택자, 10년짜리 통장 있으면 '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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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에서 아파트 당첨의 당락을 가르는 기준은 결국 청약자가 몇 점을 받느냐다.
가점제를 적용받지 않는 추첨방식의 물량이 있긴 하지만 평형별로 25~50%밖에 할당되지 않는 데다 가점제 탈락자들과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경쟁이 훨씬 치열해진다.앞으로는 '운칠기삼(運七技三)'식의 당첨이 어렵게 된다는 얘기다.
청약 가점항목은 평형에 관계없이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가입기간' 등 세 가지다.
작년 6월 공청회에서는 중·소형 평형의 경우 여기에 '세대주 연령' 항목이 추가돼 있었으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빠졌다.각 항목별 가점구간과 점수는 작년 공청회안과 달라졌다.
작년 공청회안에서는 중·소형 아파트는 4개 항목에 535점 만점,중·대형은 3개 항목에 547점 만점으로 차이가 있었으나,이번 수정안에서는 평형 구분 없이 3개 항목 84점 만점으로 단일화됐다.
또 무주택기간 항목(32점 만점)은 1~10년 단위로 가점을 산정하던 작년 공청회안과 달리 1년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 17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비중이 훨씬 높아졌다.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는 만 30세 이후의 기간만 인정하되,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이 산정된다.
부양가족수(35점 만점)는 0명부터 6명 이상까지로 세분화됐다.
가족 1명당 5점씩으로 구간별 격차가 큰 만큼 자녀가 많고 직계 존·비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청약자가 유리해진다.따라서 무주택기간,다자녀 출산 및 노부모 봉양 여부 등이 가점제 아파트 당첨의 주요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장전입 등의 편법이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장가입기간(17점 만점)은 6개월 미만~15년 이상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예컨대 만 35세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족 3명을 부양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0년이 지났다고 가정하면 무주택기간(5년) 12점,부양가족 20점,가입기간 12점 등을 받아 총 44점이 된다.
특히 '30세 이전에 결혼한 45세 이상 무주택자(연속)이면서 부양가족이 많은 청약 예·부금 장기 가입자'가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가점제가 실시되더라도 지역우선공급 방식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가점항목별 상위권에 올라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청약자들도 일단 지역우선공급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당첨 확률이 그만큼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 가지 항목 외에 가구소득 및 부동산자산의 정도에 따라 가점을 달리하는 경제지표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소득·자산항목을 가점제 항목에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가점제를 적용받지 않는 추첨방식의 물량이 있긴 하지만 평형별로 25~50%밖에 할당되지 않는 데다 가점제 탈락자들과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경쟁이 훨씬 치열해진다.앞으로는 '운칠기삼(運七技三)'식의 당첨이 어렵게 된다는 얘기다.
청약 가점항목은 평형에 관계없이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가입기간' 등 세 가지다.
작년 6월 공청회에서는 중·소형 평형의 경우 여기에 '세대주 연령' 항목이 추가돼 있었으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빠졌다.각 항목별 가점구간과 점수는 작년 공청회안과 달라졌다.
작년 공청회안에서는 중·소형 아파트는 4개 항목에 535점 만점,중·대형은 3개 항목에 547점 만점으로 차이가 있었으나,이번 수정안에서는 평형 구분 없이 3개 항목 84점 만점으로 단일화됐다.
또 무주택기간 항목(32점 만점)은 1~10년 단위로 가점을 산정하던 작년 공청회안과 달리 1년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 17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비중이 훨씬 높아졌다.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는 만 30세 이후의 기간만 인정하되,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이 산정된다.
부양가족수(35점 만점)는 0명부터 6명 이상까지로 세분화됐다.
가족 1명당 5점씩으로 구간별 격차가 큰 만큼 자녀가 많고 직계 존·비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청약자가 유리해진다.따라서 무주택기간,다자녀 출산 및 노부모 봉양 여부 등이 가점제 아파트 당첨의 주요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장전입 등의 편법이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장가입기간(17점 만점)은 6개월 미만~15년 이상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예컨대 만 35세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족 3명을 부양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0년이 지났다고 가정하면 무주택기간(5년) 12점,부양가족 20점,가입기간 12점 등을 받아 총 44점이 된다.
특히 '30세 이전에 결혼한 45세 이상 무주택자(연속)이면서 부양가족이 많은 청약 예·부금 장기 가입자'가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가점제가 실시되더라도 지역우선공급 방식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가점항목별 상위권에 올라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청약자들도 일단 지역우선공급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당첨 확률이 그만큼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 가지 항목 외에 가구소득 및 부동산자산의 정도에 따라 가점을 달리하는 경제지표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소득·자산항목을 가점제 항목에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