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보험사 본사지원 경비지급 규제

앞으로 외국계 보험사는 본사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대가를 지급하지 못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경비를 본사에 과다 또는 과소 지급하는 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커 외국계 보험사의 경영 지원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 모범 규준'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본사의 주주 이익을 위한 활동, 본사의 지시·통제와 관련한 활동, 자회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활동과 중복되는 활동, 자회사 스스로 수행 가능한 활동 등에는 대가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