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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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이 현행 7%에서 10%로 늘어난다.
과학기술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07 기업연구개발 지원정책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 산업계 연구개발 지원 정책목표 및 주요 추진내용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올 상반기 중 개정할 조세특례제한법에 이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과기부는 특히 현재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원들에게만 주고 있는 연 240만원 한도의 연구활동비(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국내 대기업 소속 연구원들에게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기술성 및 상용화 가능성,파급 효과가 검증된 신기술에 부여하는 신기술인증(NET) 심사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
과학기술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07 기업연구개발 지원정책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 산업계 연구개발 지원 정책목표 및 주요 추진내용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올 상반기 중 개정할 조세특례제한법에 이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과기부는 특히 현재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원들에게만 주고 있는 연 240만원 한도의 연구활동비(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국내 대기업 소속 연구원들에게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기술성 및 상용화 가능성,파급 효과가 검증된 신기술에 부여하는 신기술인증(NET) 심사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