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계열사 '몰아주기' 지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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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규모 그룹내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 기준이 강화되면서 부당한 거래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계열사에 대한 그룹 차원의 이른바 '몰아주기'식 지원이 앞으로는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이 계열사나 자회사에 상품과 용역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자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지원할 때만 공시하게 돼 있어 일부 그룹에서 부당한 내부거래가 속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량 몰아주기 등에 대한 시장감시강화를 위해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공시의무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가운데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인 354개사가 해당됩니다.
이들 기업은 계열사간 분기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또는 자산총액 가운데 큰 금액의 10% 이상일 경우 분기마다 공시를 해야 합니다.
비상장회사도 계열사와 상품.용역을 거래할 경우 연간 거래합계액이 연간 매출액의 10%를 넘으면 공시하게 됐지만 기준은 소폭 완화됐습니다.
아울러 현행법상 자회사 기준은 손자회사의 지위에 있는 회사는 제외되고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최다출자한 계열사만을 보도록 개선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