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업체에 이혼 숨긴 남성 '무혐의'

이혼 전력을 숨긴 채 자신을 총각이라고 속여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여성을 소개받았다가 파경에 이른 남성이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1999년 결혼했다가 1년 만에 이혼한 김모씨(37)는 전적(轉籍)을 통해 이혼 사실이 삭제된 호적등본을 갖고 2003년 결혼정보업체 S사에 총각회원으로 가입했다.그리고 이 회사를 통해 여성 회원을 소개받고 2004년 결혼했지만 2년여 만에 다시 파경을 맞자 상대 여성은 "신원 확인을 제대로 못해 '사기 결혼'을 방조했다"며 S사를 상대로 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2일 "이혼 전력 유무 등 회원의 신상 정보를 확인·검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혼정보회사의 임무이고 전적으로 회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