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복무중 정신질환 발병 국가유공자 인정

군복무 중 정신 질환이 발병, 전역한 경우 국가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 부장판사)는 29일 이모씨(40)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 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이씨는 입대 전 정신 질환이 없고 징병·신체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으며 부대 내 구타나 기합 등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며 "정신분열증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씨의 이런 제반 사정을 보면 정신분열증 발병이 군복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