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펀드, 동원개발 상대 임시주총 요구訴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KCGF·장하성 펀드)가 동원개발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섰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투자고문을 맡고 있는 KCGF는 4일 동원개발을 상대로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장 교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 주총을 열어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법원 결정은 2~3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더라도 동원개발 대주주 지분율이 워낙 높아 장하성 펀드 측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주총에서 관철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현재 동원개발 최대주주인 장복만 대표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64.78%인 데 비해 장하성 펀드 측 지분율은 5.21%에 불과하다.

장 교수는 그러나 "일반 주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면 감사 선임에선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